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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FIU ‘금융정보 접근’ 공개 충돌

입력 : 2013-02-18 19:50:07 수정 : 2013-02-18 1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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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보 활용 탈세 추적
지하경제 양성화 복지재원 마련”
FIU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FIU 정보에 대한 국세청 접근 허용’이라는 ‘뜨거운 감자’ 때문에 18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정면 충돌했다.

현행 금융정보분석제도는 국내 금융기관에서 이뤄지는 2000만원 이상 모든 고액 현금거래를 일단 FIU가 분석, 범죄 의심 정보만 골라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제공 중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를 구상하고 여당은 이를 위해 ‘범죄행위의 예방’인 FIU 관련법 목적에 ‘탈세’를 추가, 국세청이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직접 이용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FIU 정보 직접 활용은 국세청의 숙원이나 관건은 과연 이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며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하느냐다. 새누리당은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만큼 이 같은 강력한 징세 정책을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제도 개선 효과와 부작용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국회 입법조사처 임동춘 금융외환팀장은 FIU 정보를 활용할 경우 연간 4조5000억원의 직접적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는 국세청 주장에 다소 간의 추산 오류와 과다 계상이 있음을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영장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국세청 측에서는 김동일 첨단탈세방지센터장이 참석해 “음성적 고액 현금거래가 급증하지만 실물거래 검증만으로는 탈세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금융정보 접근 확대가 가장 현실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명순 FIU 기획행정실장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탈세 관련 고액 현금거래는 물론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한 정상 현금거래까지 음성화시켜 지하경제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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